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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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을 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입니다.
종류 |
지원내용 |
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130만원(4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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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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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최고 64만원(대도시, 4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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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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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0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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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4인가구)384만원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라도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옹진군청 복지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2-899-2354)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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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