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지급범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 병원) |
3차 (상급종합 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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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Tip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본인부담금 보상금
Tip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Tip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그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
의료급여수급자 중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전달체계, 본인부담 등에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요양비 :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아래 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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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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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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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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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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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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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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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치료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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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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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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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보조기기 처방
2
급여신청
3
적격판단
4
구입/검수
5
지급청구/지급
노인틀니 :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합니다.
치과임플란트 :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 적용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 구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조건부 연장승인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Tip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심의 필요)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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