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 7월부터 시행)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종전 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중위소득의 약43% → 45%)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1
신청접수
(읍·면·동)
2
① 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3
② 주택조사
(LH)
4
보장결정
(시·군·구)
5
급여지급
(시·군·구)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지원기준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보수범위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
지원금액 |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도서지역 | 502만원 | 933만원 | 1,365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구분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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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1
조사안내문 발송
2
방문약속
3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주택조사 내용은?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국토교통부(www.molit.go.kr)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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