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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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
사무명
처리기간
신청대상
처리과정
1
민원인면 맞춤형복지팀 담당자와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2
면 맞춤형복지팀상담 및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처리
3
군 복지정책과(통합조사관리팀) 접수 및 조사, 관리
(복지정책팀) 결정통보 및 급여지급
주관부서 및 문의처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 지급한 급여를 전액 환수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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