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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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준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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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중·고생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3,000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구분 | 부교재비 | 교과서대 |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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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134,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 | 40,000원 |
고등학생 | - | 133,100원 범위 내 (대상: 고등학생 1학년) |
40,000원 |
지급시기 | 연 1회(7월) | 연 1회(7월) | 연 4회(분기별)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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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연료비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세대 당 8만원 |
월동대책비 | 기준중위소득52% 이하로 실직가정 중 선정 | 세대 당 10만원 |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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