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계획 알림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ㅇ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ㅇ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
ㅇ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ㅇ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의료시설(요양원)
ㅇ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지원개소 : 옹진군 총 134개소
□ 지원금액 : 업소당 30만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3.(월), (8일간)
□ 신청방법 : 군청 담당부서(관광문화진흥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학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신청
※ 우편이나 FAX 제출 후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 지급시기 : 2020. 4월 중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