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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산정책

결혼·임신·출산정책

국제결혼 소요비용 지원

  • - 대상 :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주민으로 국제결혼한 주민
  • 내용 : 국제결혼 예식비용 및 혼수용품 구입비지원(1회/3백만원 내)
  • 신청 및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팀(☎ 032-899-2343)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옹진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및 입양아
  • 지원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 보호자 1명이 1년 이상 옹진군에 주소를 둔 자

    ※ 둘째아 이상 연도별 분할지급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으로 나눈 표
    구 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금 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신청 및 문의 : 해당지역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 032-899-2333)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준비서류 : 신분증, 출산예정일 기재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 임신 서비스 제공
    • 엽산제지원 : 임신 12주까지 주수에 맞춰 지급(최대 3개월 분량)
    • 철분제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지급(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산부 출산 및 신생아 관련 정보 어플리케이션 등록(하이맘_Aap)
      *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블루투스 디바이스 3종(혈압계,혈당계,체중계) 제공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산후도우미)

  • 대상 :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분만취약지로 가능)
    ※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정부지원금)
  •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는 각각 준비),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고지된 납부확인서
    • 가구원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 등 (필요시)
    • 휴직관계서류(필요시) : 직장에서 발행한 휴직기간 명시된 휴직증명서, 전월분 급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신청 산모
  • 준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서비스 기록지
    •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지급 영수증(업체 직인 必)
    • 본인부담금 수령 통장사본(신청자 동일)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지원, 서비스 기간인 단축, 표준, 연장 모두 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총 본인부담금 가격의 최소 10% 유지하며, 나머지 금액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셋째아·삼태아 이상 2주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범위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범위를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 직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 제출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원본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보대조필)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 * 유급유직자의 겨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상 ‘무급’ 개재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4)

첫만남 이용권

  • 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 및 문의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 032-899-2333)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난임 검사결과 및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소득기준 중위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최대 300만원)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등의 의료비는 제외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제출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 진단서 원본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원본 必)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부확인서 1부.
    • 지원금 입급계좌통장 사본(대상자 명의)
      ※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4)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하거나, 출생체중 2.5kg 미만의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경우(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대상에서 제외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300~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진료비명세서(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상분)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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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자치과
  • 담당팀 : 인구정책
  • 전화 : 032-899-2790
  • 최종수정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