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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기준안내

입주자격 기준 안내

공통기준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옹진군 관내 거주 15년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순위일 경우, 고령자 ․ 거주기간 순

공공실버주택

공공실버주택을 구분(1순위,2순위,3순위,잔여분), 입주자격(65세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입주자격(65세 이상)
1순위 국가 유공자 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2순위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1인가구 : 1,212,230원
  • 2인가구 : 1,866,170원
  • 3인가구 : 2,464,690원
  • 4인가구 : 2,815,130원
잔여분 일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기준에 따라 선정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고령자-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구분(일반공급-1순위,2순위/우선공급), 입주자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입주자격
일반공급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순위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일반공급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체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 가능
  • 무주택자인 등록포로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전체 공급량의 10% 우선공급 가능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 세부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
    • 위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선정순위
    • 제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우선공급 시, 입주자격

우선공급 시, 입주자격을 구분(철거민 등 /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신혼부부 / 기타), 비율, 입주자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비율 입주자격
철거민 등 10%
  •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택지‧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기타, 재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0%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기타 이와 비슷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다자녀가구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10%
  •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혼부부 3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기타 5%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3%)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2%)

※ 상기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과 일부 옹진군의 방침이므로, 추후 상급기관 및 LH 등과의 협의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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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