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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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범위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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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도서지역 | 502만원 | 933만원 | 1,365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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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 | 90% |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