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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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범위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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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도서지역 | 502만원 | 933만원 | 1,365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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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 | 90% |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