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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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