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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33,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 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인 ~ 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인 ~ 11인 757,000 583,000 462,000 378,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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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