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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안내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 7월부터 시행)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중위소득 47% (단위 : 원/월)
    중위소득 47%를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1. 0

    • 신청
      접수
    • 읍면동
  2. 1

    • 소득·재산등 조사
      부양의무자조사
    • 시·군·구
  3. 2

    • 주택상태조사
      임대차계약조사
    • LH
  4. 3

    • 보장결정
      결정통지
    • 시·군·구
  5. 4

    • 급여
      지급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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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