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종전 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중위소득의 약45% → 46%)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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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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