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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시행배경

'06.06.12부터 국무총리지시 제2006-7호(2006.05.29)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요일제 해당일에는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합니다. (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도 포함)

필요성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주민 여러분이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자제하여 유류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자 시행합니다.

대상지역

옹진군청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대상차량

승용차 식별방법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리스 및 렌터카 포함)
  •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제외차량

경차(10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참여요일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참여요일 결정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요일을 요일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요일
끝번호 1,6 2,7 3,8 4,9 5,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승용차요일제 효과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교통흐름이 빨라집니다.
  •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제교통과 육상교통팀 032-899-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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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서교통과
  • 담당팀 : 육상교통
  • 전화 : 032-899-2584
  • 최종수정 :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