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및 검사미필자는 과태료 부과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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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 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규정에 의해 신규로 하는 확인 검사를 받고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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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입) |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등록 | 위반시 90일까지 2만원 | 이후 3일 1만원 | 30만원 |
자동차검사 |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검사 |
위반시 30일까지 2만원 | 이후 3일 1만원 | 30만원 |
말소지연 |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 |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 이후 1일 1만원 | 50만원 |
임시운행 | 허가기간만료일 이후 부터 부과 |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 이후 1일 1만원 | 100만원 |
수출이행 지연 |
6개월만료일로부터 부과 |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 이후 1일 1만원 | 50만원 |
옹진군 | 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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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자월면 | ||||||||||||
덕적면 | ||||||||||||
대청면 | ||||||||||||
북도면 | ||||||||||||
연평면 |
※ 상시검사소 소재한 백령면, 영흥면 제외
종합민원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