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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의견수렴과 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1일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 공유지가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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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