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택 공시제도에 대한 일반사항을 홍보하고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각종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2005년도까지 국세 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제외)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
아파트 기준시가
공시기준일 및 결정/공시일
구분 |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단독)주택 (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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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기존주택(정기) | 매년 1월 1일 | 매년 1월 1일 |
신축 등 (수시)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공시일 | 기존주택(정기) | 매년 4월 30일 | 매년 4월 30일 |
신축 등 (수시) | 매년 9월 30일 | 매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