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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

우리군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신고내용은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
    • 허위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수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 연구개발비 등 산업자원분야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영수증 등 허위 증빙서류 작성
    • 연구원 허위 등록 등을 통해 인건비 입금 후 타 계좌 재 입금 등 인건비 횡력
    • 해당 사업 목적 외 보조금 사용
  • 농축산식품 분야
    • 지원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타 용도로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영수증 등 허위 증빙서류 작성
    • 농어업 시설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 작성
  • 건설교통분야
    •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는 등(카드할인)
    • 지원대상 차량 외 차량 유류나 소모품 등 사적 물품 구입

신고자의 보호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 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신변보호)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군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

법령 위반 처벌 규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교부금을 교부한 자
    •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 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 정당한 권한없이 보조금 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 관리정보를 처리한 자
    •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보조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보조사업 관련 실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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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예산
  • 전화 : 032-899-2050
  • 최종수정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