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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작성자
    김광윤(기획예산실)
    작성일
    2023년 9월 15일(금) 13:58:57
    조회수
    24

옹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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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