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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디딤돌 안정소득 재산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최은진(복지정책과)
    작성일
    2023년 9월 11일(월) 18:20:27
    조회수
    151
  • 전화번호
    032-899-2312
  • 읍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재산기준 완화 안내

 

 디딤돌 안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는 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기준재산기준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인천형선정기준

(중위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최대 204백만원으로 선정기준 완화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69백만원 추가공제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임차 포함한 주택 1개소

 

 선정제외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고소득(1세전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가구별 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 지원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천형 현금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해산·장제급여출산시 70만원사망시 8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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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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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899-2114
  • 최종수정 :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