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딤돌 안정소득 재산기준 완화 안내
『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재산기준 완화 안내
□ “디딤돌 안정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원)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최대 204백만원으로 선정기준 완화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69백만원 추가공제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임차 포함한 주택 1개소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 지원
(단위 : 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상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