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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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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의 복지/교육, 환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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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1. 관련
가. 제99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2022.7.14.)
나.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940(2022.7.18.)호
2. 해외유입 확진자의 신속한 진단·치료 및 격리를 위해 입국 후 검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가. 주요내용 :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구 분 |
기 존 |
변 경 |
입국 후 PCR 검사기간 |
입국 후 3일 이내 |
입국 후 1일차* |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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