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22.1.6.)에 따라 '22.4.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실시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됩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