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옹진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관리체계)
제4조(공약사항 확정)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7조(추진상황 점검)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제9조(평가단의 임기 등)
제10조(단장의 직무)
제11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제12조(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