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등 일반안건
본회의 심의 ↔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20일이내 재의 요구 환부
의결의 방법
종류 | 활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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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 가장 간단한 표결법으로 만장일치의 찬성이 기대될 때 사용 |
거수표결 | 특별위원회와 같이 소규모 회의에서 주로 사용 |
기립표결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주로 사용 |
무기명투표 | 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선거, 인사, 재의요구건 등에 사용 |
기명투표 |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때 사용(의원별 투표내용 회의록 게재) |
의결의 유형
유형 | 활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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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제안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의결 정족수 이상 찬성) |
수정의결 |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킴(의사 정족수 이상 찬성) |
부결 | 안건 미 통과(찬성 과반수 미달, 가부동수, 가부모두 과반수 미달) |
의결정족수
구분 | 요건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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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다수 | 과반수 출석자중 다수득표 | 의장.부의장 선출의 결선투표 |
재적 2/3이상 찬성 | 의원제명, 자격상실 의결 | |
재적 과반수 찬성 |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 |
출석 2/3이상 찬성 | 본회의 비공개 의결, 의안 재의결 | |
과반수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선거, 모든 일반안건 |
옹진군의회 ON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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