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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10종)에 해당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맞족하는 경우에 한함

대상질환

보건복지부 지정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1,110종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본인부담금 10%)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지원 (월 3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특수식이구입비(만19세 이상 지원가능)
  • 특수조제분유(월30만원이내), 저단백 햇반(월14만원이내)
  • 지원제외 :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 등)
  • 진단서 또는 검진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 신청계좌통장사본

등록절차 및 방법

  1. STEP 01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 STEP 02

    옹진군청 복지지원과
    재산조사의뢰

  3. STEP 0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등
    록카드발급

  4. STEP 04

    병원진료시
    의료비 지원

※ 등록만료기간(2년)마다 지원대상자 재산조사 재실시

※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되어있나 확인 후 보건소 방문

문의사항

옹진군보건소 ☎ 032-89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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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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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