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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 임산부등록
  • 철분제 제공 (임신16주 ~ 출산전까지) 5개월분
  • 엽산제 제공 (임신확인 ~ 임신12주까지) 3개월분
  • 임신주기별 필요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

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옹진군은 분만취약지역으로 관내 임산부이면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파견비용지원
    (정부지원금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
  • 서비스 제공기간 확인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개시됨
  • 휴대용 단말기(모바일)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 결재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주민등록등본(단, 관내에서 지정도우미 사용시 산모, 배우자, 지정도우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방법

산모 관할 주소지 보건(지)소 방문하여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에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사산 및 유산도 포함)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

관내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여성(연령제한 없음)

내용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 등본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관내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으로 임신20주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금액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최대300만원)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진단서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1부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청인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중위소독 80% 이하 만 2세 영아 장애인·다자녀 가정
  • 조제분유 : 입양 또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내용

  • (기 저 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86,000원 지원

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주민등록등본
  • 조제분유신청시 :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관내 만18세이하 청소년산모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내 지원

기간

카드 수령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방법

온라인(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류 제출 이후 카드발급받은 카드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비 결재

무료분만추천서 발급

대상

무료분만(자연분만)을 원하는 관내 거주 주민

내용

  • 무료분만 추천서 지참 후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032-431-4000,4001)에서 분만
  • 인구보건복지협회사이트링크(http://www.ppfk.or.kr/)

방법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임신진단테스트시약 제공

대상

관내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내용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임신진단테스트 시약 무료제공 및 사용법 설명

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I-Mom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내용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고위험 임부 및 정상 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및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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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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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