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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 임산부등록
  • 철분제 제공 (임신16주 ~ 출산전까지) 5개월분
  • 엽산제 제공 (임신확인 ~ 임신12주까지) 3개월분
  • 임신주기별 필요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옹진군은 분만취약지역으로 관내 임산부이면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파견비용지원
    (정부지원금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
  • 서비스 제공기간 확인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개시됨
  • 휴대용 단말기(모바일)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 결재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단, 관내에서 가족인 지정도우미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방법

산모 관할 주소지 보건(지)소 방문하여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에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사산 및 유산도 포함)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 산모 관할 주소지 보건(지)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록지사본

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선정
* 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거주기간 기준 : 난임여성)

내용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 등본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

관내 거주 난임부부(남성포함)

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 : 120만원 범위내/ 1인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확인
  • 지정한의원 이용가능 : 대상자의 거주지역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중 자율선택

준비서류

  • 신청서
  • 난임진단서 원본(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위해 난관조영술 검사 결과지 첨부)
  • 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 필요시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

방법

거지주 보건(지)소 방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관내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으로 임신20주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금액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최대300만원)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진단서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신청인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또는 온라인(정부24)로 신청 가능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관내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불가)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내 지원

기간

카드 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방법

온라인(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류 제출 이후 카드발급받은 카드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비 결재

무료분만추천서 발급

대상

무료분만(자연분만)을 원하는 관내 거주 주민

내용

  • 무료분만 추천서 지참 후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032-431-4000,4001)에서 분만
  • 인구보건복지협회사이트링크(http://www.ppfk.or.kr/)

방법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임신진단테스트시약 제공

대상

관내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내용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임신진단테스트 시약 무료제공 및 사용법 설명

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I-Mom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내용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고위험 임부 및 정상 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및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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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