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겨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17종) | 전파가능성을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 필요(20종) | 발생을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6종) | 제1급감염병부터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급 | 감염병명 | |
---|---|---|
제1급감염병 |
|
|
제2급감염병 |
|
|
제3급감염병 |
|
|
제4급감염병 |
|
|
장관감염증 (20종) |
|
|
급성 호흡기감염증 (9종) |
|
|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9종) |
|
|
|
법정감염병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언제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