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습권자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개별통보)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지원(1인 최대 120만원)
·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시술 금지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난임진단서(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