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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작성자
    박은주(건강증진과)
    작성일
    2021년 3월 8일(월) 10:54:39
    조회수
    207
  • 전화번호
    032-899-3148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습권자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개별통보)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지원(1인 최대 120만원)

  ·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시술 금지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난임진단서(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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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899-3110
  •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