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사항 변경
-
- 작성자
- 관리자(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3월 23일(목) 15:47:00
- 조회수
- 2715
-민원명 : 약국등록사항 변경
-담당부서 : 보건소(담당팀 : 의약팀)
-전화번호 : 032-899-3141~4
-민원서식 : 첨부파일
-처리기간 : 3일(위임전결: 담당)
-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등록처리(장소변경)접수-서류검토-등록처리(기타변경사항)
-현장조사사항 : 약국시설기준령제2조의거 시설적합여부 조사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18,000원
-근거법규 : 약사법제16조제2항약사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
-후속이행사항 : 세무신고(세무과 관할 세무서)
-후속이행사항 절차 및 신고 : 세원 발생통보 , 등록처리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