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판매업,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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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3월 23일(목) 15:08:00
- 조회수
- 2828
-의약품판매업,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 보건소(담당팀 : 의약팀)
-전화번호 : 032-899-3141~4
-민원서식 : 첨부파일
-민원내용 :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처리기간 : 의약품판매업 3일, 의약품등제조업 15일(위임전결 : 담당)
-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허가처리(장소변경)접수-서류검토-허가처리(기타변경사항)
-구비서류 1.허가증
2.근거서류
-수수료 : 5,000원 -면허세 : 27,000원
-근거법규 :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