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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내용보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내용보기 가정산소 치료자 요양비 신청 안내내용보기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지원내용보기 장애인 보장구내용보기
의료급여 제도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은 만족하는 내국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
  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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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범위
의료급여 지원범위
종별 의료급여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 비용
1종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1차의료기관 : 1회 방문당 1,000원
2차의료기관 : 1회 방문당 1,500
3차의료기관 : 1회 방문당 2,000
CT, MRI, 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5%
그 밖의 외래진료 -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약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당 500원
약사가 약사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당 900원
2종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1차의료기관 : 1,000원

2차의료기관 : 급여비용의 15%

3차 의료기관 : 급여비용의 15%

CT, MRI, 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5%
그 밖의 외래 진료 -
입원진료 급여비 10%
약국 1종과 동일 1종과 동일
※ 본인부담금 면제자(1종 수급자에 한함) :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행려환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보상금 제도
관계법규: 의료급여법시행령 제 13조제 5항
사무내용
  ① 지급대상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② 지급대상내역통보 : 공단 => 군수 =>수급권자
  ③ 지급절차 : 수급권자 본인부담보상금청구서 제출(서식1)⇒군수 지급
지급제외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② 보건소 주관희귀난치성질환 사업, 소아암 사업 대상자로 전액 본인부담을 지원받는 경우
  ③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 지원받는 경우
  ④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공기관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진료비
  ⑤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법 제 15조) :
      -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⑥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⑦ 비급여 항목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
  ⑧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계법규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 13조제 6항
사무내용
  ① 지급대상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
  ② 지급대상내역통보 : 공단 => 군수 =>수급권자
  ③ 지급절차 : 수급권자 본인부담보상금청구서 제출(서식1)⇒군수 지급
지급제외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 : 상급병실차액, 선택진료비, 라식수술, 초음파 등
  ② 100/100본인부담 진료비
  ③ 개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의료지원금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금액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소아암 지원, 장애인의료비 등
  ④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지원대상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대불기준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발생한 급여비중 본인부담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절차 수급권자가 대불신청서 작성→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제출
→ 보장기관에서 대불여부 심사결정 → 대불승인서 의료급여기관 제출
신청시기 입원중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분리청구 시점) 또는 퇴원날부터7일이내
대불금 상환 대불한날부터 3개월 경과한 달부터 3개월마다 균등상환
(10만원 미만 : 3회 / 10만원이상~30만원 : 8회 / 30만원이상 : 12회)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건강생활유지비란?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를 사전에 지원하는 데 이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라 함
지원 대상자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이용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
지원 금액 및 방법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현금 지급이 아님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자격상실자 및 변경자는 매분기 말일 기준 잔액을 다음 시작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강화시행 :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도입( 2002.1.1시행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질환군별 365일입니다.부득이하게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진료 담당의사의 연장사유 반드시 기재)하여
  군수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승인 일수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난치성질환, 11개고시질환 및 기타질환으로 구분하여 90일 이내 범위
     에서 급여일수를 승인하게 됩니다.
    ※ 희귀난치성, 고시질환 : 1번만 연장가능 / 기타질환 : 2번만 연장가능
신청절차
  1.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신청서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2. 질환군(희귀난치성질환, 11개고시질환, 기타질환)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주된
     질병을 진료하는 병원에서 연장사유 기재하여 거주지 면사무소에 제출.
  3. 연장승인 여부는 옹진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결정)
     ※ 심의위원회 1회 개최시 2~3회의 연장승인 불가(1회에 한번만 연장가능)
선택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빈인
    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하는 제도입니다.
    ① 제출시기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1개 고시질환:1차연장승인 신청시
        - 기타질환(들):2차연장승인 신청시
    ② 선택의료급여기관별 본인부담 여부
        - 1종 수급권자 1,2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없음(2종수급권자는 본인부담있음)
        - 제3,4 건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의로 받아 진료시 본인부담있음,
          의뢰서없이 다른 병의원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주의사항
  - 급여일수 연장신청은 365일초과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출한 경우, 전입지의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중 사망, 건강보험가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상실한 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산소 치료자 요양비 신청 안내
신청대상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
  -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등
  - 호흡기 1,2급 장애인은 별도의 검사없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 발그 가능함.
요양비 지급철자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의 주소지 관한 군청(면) 에 신청함
신청서류 :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 산소치료처방전(병원) 1부. (처방기간 : 1회 6개월가능)
                 - 표준계약서 1부.(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 업소에서 임차한 계약서
                 - 세금계산서 1부.
보장기관의 요양비지급 여부결정 및 지급
  - 군청에서 요양비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지급.
지원금액
1종수급권자: 120천원, 2종수급권자: 102천원
유의사항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함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급됨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산소 치료기의 임대가 아닌 구입 시에는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지원
목적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시행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며 가구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희귀
  난치성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차상위 기준(원/월) 664,024 1,130,636 1,462,647 1,794,660 2,126,672 2,458,684
  - 자동차 기준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적용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재산조사의 자동차 기준을 준용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 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2012년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5인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상병기준
  -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
     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6월 이상 치료 받고 있어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
     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② 신청서류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진단서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1)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 진단서를 처방할수 있는 의사에 한함
2)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 제작. 판매업자 대행 불가
3) 보장기관 수급자격여부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4)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5)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6)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정창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7)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지체없이 지급
8)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1월이내
구비서류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장애인 등록증,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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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실
:
홈페이지 담당자
ȭȣ:
032-8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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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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