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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아동급식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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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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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사업 안내 |
대상 :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 식우려가 높은 아동
급식비 : 1식/1인, 3,500원
급식방법 : 우리군 실정에 따라 식품(쌀, 부식등) 구입토록 농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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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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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산관리의 즐거움을
누리고, 성장기부터 자기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도록 자산형성
및 경제교육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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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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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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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
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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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의 요건 |
위탁아동 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결혼한 부부로 양육경험이 있는 가정
공립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추천을 받은 가정
위탁아동 포함 자녀수가 4명 이하인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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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1인/월
70,000원
취학아동영양급식비
: 1인/월 30,000원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
1인/연 90,000원
상해보험가입지원 : 1인/연
70,000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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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문의 |
관할 면사무소, 및 군청 아동복지 담당자(899-2344)
인천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81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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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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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 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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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양육수당 : 1인/월
100,000원
양육비 : 1인/월
200,000원(입양일로부터 3년간)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1종
신청방법 :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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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입양기관 |
동방사회복지인천상담소(부평 부평동 70-5 동아@9/101호 ☏502-2226)
홀트아동복지인천상담소(남구 주안 161-5, ☏424-0145)
해성보육원(남구 용현동 159, ☏875-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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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단체 현황 |
아동복지 관련단체현황
| 단체이름 |
전화번호 |
주 소 |
비고 |
| 한국복지재단 |
032-811-8010 |
연수2동 5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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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지원센터 |
032-814-1226 |
연수2동 5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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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예방센터 |
1391 |
남구 도화동 62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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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아동복지시설연합회 |
032-881-9229 |
남구 숭의 146-16 사회복지회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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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어린이집 연합회 |
032-505-8581 |
남동구 간석 773-17 태진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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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아동복지관 |
032-876-0045 |
남구 도화 62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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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집 (가출어린이보호시설) |
032-501-8046 |
부평 십정 19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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