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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신청하나요?
연령이나 근로능력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11(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7인가구 2,504,578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X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Y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
A :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
      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수급자
    선정 이후 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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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주민생활지원실
:
홈페이지 담당자
ȭȣ:
032-8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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