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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주민생활 안정기금을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
  득 주민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액융자 및 일반융자, 민박융자를 실시
근 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융자규모
1,161,000천원(2012.01.10 기준)
 - 주민소득지원자금(민박융자지원금) : 796,000천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 365,0000천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구분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다만,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중
   동조례 제5조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대상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
   는 가구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자금
소득기준
한도
소득기준한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83,385
(553,354)
2,355,492
(942,197)
3,047,182
(1,218,873)
3,738,875
(1,495,550)
4,430,567
(1,772,277)
5,122,260
(2,048,904)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250% 이내
제외
대상
- 65세 이상 노약자
- 19세미만의 미성년자
- 정신질환 및 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 기타 군수(“면장”을 포함함)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가구당
융자한도
일반 융자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소액융자
특례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이 율 연 3%(소액융자는 2%)
상 환 2년거치 6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주민소득
생활안정
자금
(공통사항)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세대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연대보증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융자대상 및 융자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고, 융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 (면장 → 군수)
일반융자
공통점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
소맥융자
공통점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
1인 이상의 인우 보증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민박 지원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제출 (신청자→ 군수)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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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주민생활지원실
:
홈페이지 담당자
ȭȣ:
032-8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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