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주민생활 안정기금을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 득 주민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액융자 및 일반융자,
민박융자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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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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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
1,161,000천원(2012.01.10 기준)
- 주민소득지원자금(민박융자지원금) : 796,000천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 365,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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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 구분 |
주민소득지원자금 |
생활안정자금 |
| 자격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다만,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중 동조례 제5조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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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
| 대상 |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 는 가구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 |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자금 |
소득기준 한도 |
소득기준한도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
1,383,385 (553,354) |
2,355,492 (942,197) |
3,047,182 (1,218,873) |
3,738,875 (1,495,550) |
4,430,567 (1,772,277) |
5,122,260 (2,048,904) |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2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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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 65세 이상 노약자
- 19세미만의 미성년자
- 정신질환 및 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 기타 군수(“면장”을 포함함)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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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융자한도 |
일반 융자 |
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소액융자 특례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2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 이 율 |
연 3%(소액융자는
2%) |
| 상 환 |
2년거치 6년 균분상환 |
신청 방법 |
주민소득 생활안정 자금 (공통사항) |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세대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연대보증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융자대상 및 융자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고, 융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 (면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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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 공통점 |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 |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 |
소맥융자 공통점 |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 |
1인 이상의 인우 보증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
| 민박 지원 |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제출 (신청자→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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