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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긴급지원 흐름
긴급지원 흐름 절차
긴급지원대상자(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
*4인가구 기준 1,265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등)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이용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군 주민생활지원실로
   전화주세요.

: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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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주민생활지원실
:
홈페이지 담당자
ȭȣ:
032-8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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