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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기본교육
교육대상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사이의 대원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 주민등록말소자 및 1년간 교육불참자)
주민등록말소자가 재등록시에는 재등록시점부터 적용하여 미이수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만 45세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상·하반기 1년간 교육을 모두 불참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이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당해연도부터 교육이수 사항중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1회만 불참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후 교육이수 인정
41세 이상의 자가예비군(지원예비군포함)에서 민방위로 편입 된 경우는 신편대원(상반기)교육을 이수
   (당해년도 비상소집훈련 면제)한 후교육대상에서 제외
교육시간
1~2년차대원 : 연간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3~4년차대원 : 상반기 비상소집훈련 1회, 하반기 4시간교육
5년차 이상 45세까지의 대원 :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교육실시
소양교육 : 통일, 안보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실기교육 : 일상생활과 관련된 재난·재해대비 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대 응소상황 점검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대원별 제대별 임무숙지,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을 통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함양
교육대상
3~4년차 및 민방위 5년차 이상으로 만 45세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상반기에 실시
소집통보방법
예고소집(마을앰프 방송) (불시소집훈련 필요시 비상연락체계, 신고망, 전화 등을 이용)
응소시간
지역민방위대 발령후(6:30)후 30분이내(07:00까지)
소집장소
지역민방위대 : 학교운동장 및 회관, 대피소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운동장 등
교육실시(응소훈련)
비상소집 발령후 해당대원은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응소
소집훈련 안내시 확정한 교육시간 엄수
출석확인 및 민방위비상소집 필요성, 임무, 소속 등 교육
각종 사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및 각종 안보관련 교육
  (시·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현지 비상소집 가능 - 현지비상소집응소자에게는 비상소집 현지응소확인증 발급)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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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방위
ȭȣ:
89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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