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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민방위(Civil Defense)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각종시설 및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모든 활동을
  말하며, 평시에는 대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소방
  방재청의 지도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
  는방호활동을 말함.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지난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도입배경은 안보적 측면에서 ‘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지나사태의 교훈과 경제, 사회적측면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재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있었음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재난 등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제도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 발전되어져야 할 것임
민방위편성
민방위대 편성은 20세이상 45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를 대상
당해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전년도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5세이하
  (통 리장은 향토예비군 여부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당연편성)
  (17세이상의 남자와 여자도 지원에 의해 가능)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인)을 받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편성절차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주민등록표, 또는 기타서류에 의하여 직원으로 편성
  함.
민방위 편성 제외대상
국회의원 및 군인 경찰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현역병(공익근무요원)입영대상자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군무원,청원경찰,등대원,도서벽지교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이상 승선자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심신장애인(신체6급판정,등록장애인)
  ※ 편성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증빙서류 첨부신고-시행규칙 제26조의 2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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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방위
ȭȣ:
89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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