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
민방위(Civil Defense)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각종시설 및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모든 활동을 말하며, 평시에는 대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소방 방재청의 지도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 는방호활동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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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지난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도입배경은 안보적 측면에서 ‘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지나사태의 교훈과 경제, 사회적측면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재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있었음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재난 등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제도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 발전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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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 |
민방위대 편성은 20세이상 45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를 대상 |
당해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전년도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5세이하 (통 리장은 향토예비군 여부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당연편성) (17세이상의 남자와 여자도 지원에 의해 가능)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인)을 받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편성절차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주민등록표, 또는 기타서류에 의하여 직원으로 편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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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제외대상 |
국회의원 및 군인 경찰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현역병(공익근무요원)입영대상자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군무원,청원경찰,등대원,도서벽지교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이상 승선자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심신장애인(신체6급판정,등록장애인)
※ 편성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증빙서류 첨부신고-시행규칙 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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