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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관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및 면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군청, 건축신고 대상: 관할면사무소에 신고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
      서) 1부
  2.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부
설치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모두 처리 할 수 있는 규모이상 시설물의 윗부분 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 60㎝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 망 등을 설치
 시설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처리
시설물은 토압·수압·자 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시설물은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함
시설물은 방충망이 설치되어있고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가스배출장치설치
시설물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함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점검(방류수수질검사),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콘크리트 이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 측면, 상부에 콘크리트로 보호벽을 설치, 또한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 연수원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준공검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 및 면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절차
운영 및 관리요령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찌꺼기 적정제거 여부 등을 점검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인 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실시
오수배관이 막히거나 오수 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
악취 및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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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건설재난과
:
도로관리
ȭȣ:
032-89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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