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준 및 신고포상금제도 |
과태료부과기준 |
과태료부과기준
| 적용법 |
부과대상 |
부과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법 7조제1항 또는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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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3 |
3 |
3 |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 |
15 |
20 |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 |
15 |
20 |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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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안내 |
무단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안내
| 행 위 |
포상금(원) |
비 고 |
|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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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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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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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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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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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
신고내용 :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신고접수 : 옹진군청 환경녹지과 (☎ 899-2621~5), 관할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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