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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준 및 신고포상금제도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법 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15 2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15 2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50
무단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안내
무단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안내
행 위 포상금(원) 비 고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5,000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00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0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0,000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
신고내용 :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신고접수 : 옹진군청 환경녹지과 (☎ 899-2621~5), 관할 면사무소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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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환경녹지과
:
청소행정
ȭȣ:
032-89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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