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 종이류 |
신문지, 책자, 쇼핑백, 노트, 골판지, 종이팩 |
-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 -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
| 캔 류 |
알미늄캔, 철캔 |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겉에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
| 고철류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 선,알미늄샷시 등) |
- 플라스틱, 고무류 등 이물질을 제거 |
|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류, 기타병 |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화장품병,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제외 * 빈용기 보증금 환불(20원 ~ 300원) -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 등)은 소매점, 쇼핑센터 등에서 그 업소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 플라스틱류 |
PET(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류병)플라스틱류, 요구르트류 |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 폐스티로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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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
| 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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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수거함으로 배출 |
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
과자,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 제, 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
| 의 류 |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기저귀는 제외 |
| 폐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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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폐식용류 수거함에 투입 - 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
| 농약빈병 |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
- 모아서 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
| 농어촌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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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모아서 군·구 (한국환경자원 공사)에 회수의뢰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은 2005. 1월부터 시행) |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 (다른 제조업자, 수입제품 포함)과 포장재를 무상회 수토록 의무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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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안내 |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배출일시에 재활용 품목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지 정된 장소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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