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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쇼핑백, 노트,
골판지, 종이팩
-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
-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캔 류 알미늄캔, 철캔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겉에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고철류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
선,알미늄샷시 등)
- 플라스틱, 고무류 등 이물질을 제거
병 류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류,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화장품병,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제외
  * 빈용기 보증금 환불(20원 ~ 300원)

-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 등)은 소매점, 쇼핑센터 등에서
  그 업소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플라스틱류 PET(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류병)플라스틱류,
요구르트류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폐스티로폴 -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폐형광등 - 공동주택,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수거함으로 배출
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과자,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
제, 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의 류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기저귀는 제외
폐식용류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폐식용류 수거함에 투입
- 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농약빈병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 모아서 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농어촌폐비닐 - 흙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모아서 군·구
  (한국환경자원 공사)에 회수의뢰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은
2005. 1월부터 시행)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
  (다른 제조업자, 수입제품 포함)과 포장재를 무상회
  수토록 의무화됨
재활용품 수거안내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배출일시에 재활용 품목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지
  정된 장소에 배출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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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환경녹지과
:
청소행정
ȭȣ:
032-89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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