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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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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쓰레기 |
배출방법 : 꼭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넣은 후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
구매방법 : 해당 지역 지정판매소
봉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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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쓰레기 봉투가격
| 종류 |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0ℓ |
| 가격 |
100원 |
190원 |
370원 |
920원 |
1,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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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영흥면해당) |
배출방법 |
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넣은 후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
감량의무사업장(영업장 면적125㎡이상,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 용
위탁처리업체 및 농· 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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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 영흥면 지역 지정판매소 |
봉투가격 |
음식물류폐기물 봉투가격
| 종류 |
3ℓ |
5ℓ |
10ℓ |
20ℓ |
| 가격 |
70원 |
100원 |
190원 |
3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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