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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개요 및 현황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단, 공장, 에너지의 생산 비축 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및 단독, 아파트 등 주거전용 제외)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구분: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1기분 :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의무자
시설물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징수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 : 대기부담금+수질부담금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 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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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환경녹지과
:
환경미화
ȭȣ:
032-89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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