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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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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목적 |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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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현황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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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단, 공장, 에너지의 생산 비축 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및 단독, 아파트 등 주거전용 제외)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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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
구분: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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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 |
시설물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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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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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대기부담금+수질부담금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 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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