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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불량·노후주택 폐가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 함으로써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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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 |
사업추진 지침 |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와 중복선정 불가
사업대상자는 등록세·취득세 면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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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100㎡이하
주택만 취·등록세 면제)
증·개축 : 기존면적 포함하여 150㎡이하
부분개량 :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등의 개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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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융자) |
세대당 5천만원 (부분 증·개축시 2~5천만원)
- 서해5도서 1,000만원 추가, 덕적·북도·자월면 500만원 추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0%)
상환 중 매각 시 일시상환 또는 일반금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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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어촌주택 소유자
관할
면사무소 신청 접수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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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군 (도서개발과 건축허가팀)에서 대상자 확정 후 농협으로 통보
농협에서 사업완료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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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
사업추진 지침 |
빈집을 자진 철거한 자가 주택개량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사업비 (철거 보조금)는 타목적으로의 전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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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나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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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보조금) |
철거 동당 100만원 (시비 : 50만원, 군비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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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절차 및 행정사항 |
관할 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 면별 물량 확인
대상자 선정 후, 빈집 철거 결과 관할 면사무소 제출 (철거 전·중·후 사진 제출)
군에서 빈집 철거 확인 후,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지급
※ 문의처 : 도서개발과 건축허가팀(☏ 032-899-2841~6), 각 면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