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정의 및 예방 3원칙 |
식중독이란?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
집단식중독이란 |
역학적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
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3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
|
|
식중독 예방 3원칙 |
|
첫째, 청결의 원칙
- 식품, 식품취급자의 손, 주방설비, 기구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속의 원칙
- 음식물은 가열, 조리후 곧바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셋째,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이하), 냉동(-18℃이하) 또는 뜨겁게(60℃)보관하여야
합니다. |
|
식중독 예보지수 |
"식중독 예보지수"란 조리된 음식물을 실온에 보관할 경우 시간에 따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5에서 100 사이를
지수화한 것임. |
식중독 예보지수
| 기온 |
지수 |
식중독발생 |
유의사항 |
| 30°C 이상 |
86 이상 |
가능성 높음 |
극히주의, 조리즉시섭취 |
| 29~35℃ |
50~85 |
경 고 |
발생우려, 4시간이내섭취 |
| 26~29℃ |
35~50 |
주 의 |
청결주의, 6시간 이내섭취 |
| 20~26℃ |
10 이하 |
음식물취급주의 |
취급주의, 9시간이내섭취 |
|
|
| * 볼수 있는곳 : 생활기상지수 (http://www.kma.go.kr/aaw2008/aaw_01_01.jsp) |
|
식중독 예방 10대수칙 |
식품구입시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통기한 확인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 ,음식물 중심부가 75℃이상 되도록 가열, 조리냉동식품을 조리할경우 냉장상태에서 해동시
키고 해동한 직후에 바로 조리(급할 때는 흐는 물에서 해동)
조리된 식품은 가급적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손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식품취급 금지
보관했던 식품을 섭취할때에는 다시 가열 후 바로 섭취냉장고에 보관하였던 음식을 섭취할 경우 70℃이상의 온도
에서 3분 이상 재가열
조리된 식품과 조리가 안된 식품은 섞이지 않도록 주의
주방기구와 식기, 도마, 행주,칼 등은 자주 소독, 건조
바퀴, 파리, 쥐, 고양이 등이 식품등에 접근 금지 시킬것
식품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으며 물은 끊여서 마시고 지하수는 소독 후 음용수로 사용
음식물은 10℃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