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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규등록
처리절차
신청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번호 추첨 → 취.등록세 고지서 납부 → 등록증교부 번호판·봉인부착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등록세, 공채매입
첨부서류
신규등록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2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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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홈페이지 담당자
ȭȣ:
032-89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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