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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의무(책임) 보험 과태료 안내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에의 의무(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2004.8.22일 기준 상향)
자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과태료(2004. 8.22일 기준 상향)
구분 종류 1차 2차 3차
대인 한도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일가산금액 1,200원 4,000원 8,000원
기본금액 3,000원 10,000원 30,000원
대물
(2005.2.22일부터 의무화)
한도액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일가산금액 600원 2,000원 4,000원
기본금액 1,500원 5,000원 15,000원
최초지연가입일로부터 10일까지 기본금액 지연일로부터 158일부터 한도액
문의처
연락처 : 032-899-2523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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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지역경제과
:
홈페이지 담당자
ȭȣ:
032-89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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