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
자동차정기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를 받아야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 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동법 제8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규정에 의해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 검사를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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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및 검사미필자는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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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 주소(전입) |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등록 |
위반시 90일까지 2만원 |
이후 3일 1만원 |
30만원 |
| 자동차검사 |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검사 |
위반시 30일까지 2만원 |
이후 3일 1만원 |
30만원 |
| 말소지연 |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 |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
이후 1일 1만원 |
50만원 |
| 임시운행 |
허가기간만료일 이후부터 부가 |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
이후 1일 1만원 |
100만원 |
| 수출이행지연 |
6개월만료일로부터 부가 |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
이후 1일 1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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