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배경 |
'06.06.12부터 국무총리지시 제2006-7호(2006.05.29)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
합니다. 요일제 해당일에는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합니다. (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도 포함) |
|
필요성 |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주민 여러분이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자제하여 유류에너지 소비를 감소
하고자 시행합니다. |
|
대상지역 |
옹진군청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
대상차량 |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리스 및 렌터카 포함)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
|
|
제외차량 |
경차(10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
참여요일 |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참여요일 결정 |
참여요일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끝번호 |
1,6 |
2,7 |
3,8 |
4,9 |
5,0 |
|
|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
승용차요일제 효과 |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이 빨라집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