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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Internet Civil Affair)구축배경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부의 정보인프라 구축확대에 따라서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필연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24시간 무방문 민원서비스로 여러 민원처리 기관에서 신청했던 복수의 민원사무를 한번(One-Stop)의 신청
  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인 시.군.구 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전자민원창구(Internet Civil
  Affair)를 구축하게되었습니다.
전자민원창구(Internet Civil Affair)구축배경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토대마련기존의 종이문서 중심의 민원신청 및 처리기반을 탈피하여 일반국민 및 공무원
  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확립
가정/사무실 중심의 안방민원실현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방문 서비스의 구현
행정업무시스템의 처리과정 공개민원신청 후 처리과정을 행정업무시스템과 자동연계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으
  로써 투명행정 실현
전자민원창구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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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원행정
ȭȣ:
032-8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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