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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조회 및 환부서비스
과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납입하거나 납부, 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와 환부이자는 환부 권리자의 다른 미납 또는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환부이자의 계산 (과오납금 이자율)
  - 1996. 1. 1 ∼ 2001. 12 .31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2 / 10,000
  - 2002. 1. 1 ∼ 2002. 4. 5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6 / 100,000
  - 2002. 4. 6 ∼ 2003. 4. 1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3 / 100,000
  - 2003. 4. 2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2 / 100,000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과오납금 조회
납세자 여러분이 정당 납부액보다 더 많이 내신 세금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시고 있을 경우 간단하게 본인계좌
  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신청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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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체납관리
ȭȣ:
032-89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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