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납입하거나 납부, 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와 환부이자는 환부 권리자의 다른 미납 또는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환부이자의 계산 (과오납금 이자율)
- 1996. 1. 1 ∼ 2001. 12 .31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2 / 10,000
- 2002. 1. 1 ∼ 2002. 4. 5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6 / 100,000
- 2002. 4. 6 ∼ 2003. 4. 1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3 / 100,000
- 2003. 4. 2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2 / 100,000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