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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차량 및 부동산)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 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공동명의)하여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시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
   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 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그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공동 명의)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 ·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
  합니다.
  - 감면대상 자동차 및 추징사유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부동산에 관련된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준공)교부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대상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도 감면대상입니다.
감면대상 물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감면대상입니다.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도 임대주택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입니다.
감면대상 세목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
서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하지 않았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최초분양자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 최초분양자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국내에 1가구 1주택이면 감면대상자입니다. 여기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 취득일(등록세는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가구 판단에 있어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1가구 2주택 소유 여부는 공부상 확인되는 주택과 무허가, 농어가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2001. 1. 1 시행)
감면대상 물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입니다. 단,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2002.12.31안에 최초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취득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대상 세목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 :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취득세, 등록세 25% 경감
(1998. 5. 22 ~1999. 6. 30 최초 분양 계약 체결, 2001. 6. 30 이전 취득 등기 완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이전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하여야 되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후 1가구 2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액에 20%를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취득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 됩니다.
매입임대사업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 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 물건 건설임대의 경우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이 감면대상입니다. 이러한 부대복리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하거나 임대수 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 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은 제외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는 매입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이 감면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이 됩니다.
감면대상 세목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 종합토지세 3/1,000 세율 적용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 종합토지세 3/1,000 세율적용
※ 다만, 당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일)부터 2개월이내에 보존등기 (매입임대사업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
재개발사업의 개요
도시재개발법에는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자 및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당해 재개발사업지구내 부동산
  소유자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자이고,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 소유자 중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체 취득자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 시행 절차 : 기본계획수립 → 구역지정고시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종전토지 등의
  평가 국공유지 불하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착공 → 준공 및 입주 → 분양
  처분, 청산 및 해산
주택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
재개발사업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청산금
  을 부담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중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사업지구내 부동산 소유자(원 조합원)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제외한 분양가에 대하
  여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재개발사업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원조합원으로부터 사업 지구내 부동산을 승
  계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자(승계조합 원)는 승계 당시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 (승계조합원 비
  과세 규정 2001. 1. 1 시행)
주택조합의 종류
주택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을 말하며,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 조합
  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 조합원 지분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
  므로 나머지 부분만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이 되며,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조합원 지분은 조합원이 원시(최
  초)취득한 것이며, 일반분양과 상가부분은 주택조합이 원시취득한 것이 됩니다.
주택조합과 지방세
재건축조합이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위하
     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재건축조합과 지방세
  - 재건축조합은 기존 주택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주택조합에게 신탁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대지권을 되찾아 오게되며, 건축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분양분 주택은 주택조합이 취득하게 됩니
    다. 따라서 당초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주택조합에게 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합원
    들이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 건축물은 조합원분인 경우 건물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와 등록세 0.8%를 부담하여야 하
    고, 일반분양분은 감면조례의 소형공동주택 건축주 감면에 해당되면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한 취득세와 등
    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 는 경우와 상가 부분은 취득세 2%, 등록세 0.8%에
    해당하는 세금을 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지역주택조합과 지방세
지역주택조합이란?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주로 20인 이상이 구성한 조합을 말합
    니다.
직장·지역주택조합과 지방세
  -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지방세법 제105
    조 제10항에 의 하여 조합원이 취득세 2%를 부담하고 등록세 3%는 조합이 부담(조합 내부적인 정산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 통례임) 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후 건축물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원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건물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 등록세 0.8%를 부담하게 되고, 일반분양분 및 상
    가 등은 조합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에도 조합이 감면 조례 규정의 소형공동주택건축자
    감면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의(일반)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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