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관련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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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호, 병적 확인이 된 17세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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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읍면동에서 사전교부함)
증명사진 2매(최소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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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 제출
지문채취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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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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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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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1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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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제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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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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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교부(타시군구 포함)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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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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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
신분증 제출후 구두 및 서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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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직계존비속, 동일 호적내 가족 : 호적관계서류, 신분증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또는 신분증
소송, 비소송사건, 경매등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무단 전출입으로 인한 직권말소자로서 신청인이 본인 또는 세대원일 때에는 발급 불가
수수료: 전국 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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