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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관련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발급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호, 병적 확인이 된 17세 이상자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읍면동에서 사전교부함)
증명사진 2매(최소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신청요령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 제출
지문채취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7조의 11
신고기간
없음
구비서류
분실신고서 1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신고요령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제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14조
신고기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전입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서대구성원 중 발급받은자 전원, 세대주(전세대주)도장
신고요령

전입지란 기재 :
  - 전입지 세대측과 신고인이 서명, 날인
  -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기재
  - 신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동사유 명시

전입자 인적사항 기재 :
  - 전입자 성명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기재
  - 등록장애인인 경우 표시함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신고서 작성 후 접수
    ※ 복무중인 군인인 경우 제대후 14일이내에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을 하여야 함
    ※ 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함

주민등록 등·초본교부(타시군구 포함)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구비서류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신고요령
신분증 제출후 구두 및 서면 신청
신청자별 제출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직계존비속, 동일 호적내 가족 : 호적관계서류, 신분증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또는 신분증
소송, 비소송사건, 경매등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무단 전출입으로 인한 직권말소자로서 신청인이 본인 또는 세대원일 때에는 발급 불가
수수료: 전국 350원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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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원행정
ȭȣ:
032-8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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